임진석 세무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도 중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지난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환급해주거나, 적은금액을 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들은 세액공제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작년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급받기 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므로 연말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다.

기존 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1명당 100만원, 출생이나 입양시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또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폐지되었으며,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연금보험료나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각각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10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대비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