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도·시·군 합동으로 북·남군 지역에 대한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지불법전용 8건을 적발했다.

전용사례를 보면 북군 애월읍 고성리 소재 2200㎡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받은 후 건축물 야적장과 주차장 부지로 각각 사용되다 적발됐다.

또 건설자재 야적장 사용 5건·2360㎡, 주거용 컨테이너설치 1건·250㎡, 용도변경 허가절차 미이행 1건·1430㎡ 등 총 8건·4940㎡의 농지 전용이 단속됐다.

이는 올 상반기 13건·1만1320㎡의 농지가 불법전용된 것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15건·1만570㎡에 비해 6건·5690㎡가 증가, 농지 전용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는 이번 단속대상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원상복구 또는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명령하는 한편 불이행때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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