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도·시·군 합동으로 북·남군 지역에 대한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지불법전용 8건을 적발했다.
전용사례를 보면 북군 애월읍 고성리 소재 2200㎡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받은 후 건축물 야적장과 주차장 부지로 각각 사용되다 적발됐다.
또 건설자재 야적장 사용 5건·2360㎡, 주거용 컨테이너설치 1건·250㎡, 용도변경 허가절차 미이행 1건·1430㎡ 등 총 8건·4940㎡의 농지 전용이 단속됐다.
이는 올 상반기 13건·1만1320㎡의 농지가 불법전용된 것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15건·1만570㎡에 비해 6건·5690㎡가 증가, 농지 전용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는 이번 단속대상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원상복구 또는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명령하는 한편 불이행때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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