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성·경관·교통·지속성 4개 분야 평가

▲ 제주시 원도심 등의 건축물 고도완화를 위한 심의기준이 마련됐다. 사진은 제주시 원도심 전경.
제주시 원도심 등의 건축물 고도완화를 위한 심의기준이 마련,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홈페이지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을 고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이 제주도의회를 통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도시가 형성된 지역(도시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물 고도기준의 100~140%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 원도심인 경우 상업지역은 77m, 주거지역은 최대 42m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신제주 도시지역을 비롯해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 고도가 완화·결정된 지역, 관광단지, 관광지구, 개발진흥지구, 유원지, 관리·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원도심 등의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100~140% 범위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 심의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은 못했다.
 
이번에 고시된 건축물 고도완화 평가기준은 △공공용시설 조성·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기여도(30점) △조망차폐율·저층부 개방 등 경관적 요소(20점) △주차장 확보·보행자 안전 등 교통인프라(25점) △녹색건축 인증·생태면적률 등 건축물의 지속성(25점) 등 4개 분야다.
 
평가 항목의 합산 점수에 따른 고도완화 비율은 △80점 이상 40% △70점 이상 30% △60점 이상 20% △50점 이상 10%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은 고도완화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녹색건축물 확대 등 제주다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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