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민영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던 직장인 상당수가 향후 경정청구 과정을 통해 이미 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될 수도 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A씨는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의료비 1천만여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파주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현행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60만원만 공제해주는데 그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심판원 역시 "해당 의료비를 A씨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사례에서 세무당국이 문제로 삼은 것은 각종 공제 조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이라는 표현이다.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보험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라며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장은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의료비를 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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