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조례 제정…도민 특허 승계요청 전무
제도 시행취지 무색…홍보 강화 등 대책 절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발명장려보상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지만 도민 보상실적이 전무, 원인규명을 통한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12년 1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 발명장려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나 주민의 발명제안 및 특허권을 제주도에 승계할 경우 발명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명장려금은 발명제안이 특허등록되는 경우 등에 한해 권리당 50만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까지 등록된 공무원 직무발명 47건에 대해 1917만원의 발명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도민에 대한 발명장려금 지급실적은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이 발명제안 및 특허권의 승계를 제주도에 요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으로 지식재산 발명장려보상제 시행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식재산 발명장려보상제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발명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발명장려보상제를 홍보해나갈 것”이라며 “도민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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