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 상향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오는 2019년까지 3.4%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오는 2017년 3.2%, 오는 2019년에는 3.4%로 확대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2.7%에서 오는 2017년 2.9%, 2019년에는 3.1%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을 통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3335개, 공공기관 2285개, 민간기업 3만5695개 등 4만4000여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 고용저조 공표대상도 조정된다. 장애인 고용저조 공표대상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로 조정된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방식을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부담금 납부 후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도 개편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 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평가한 뒤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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