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어드립니다" 광고 후 40대 업자 대금 받고 잠적

도내에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는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내 건설업자 김모씨(44)가 공사대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카페 등에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 강모씨(57)등 5명의 신청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후 잠적했다.
 
이후 각 경찰서로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으며,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준 후 받지 못했다는 신고까지 모두 6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제주시 연동에 사무실을 차려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현재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지석·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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