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도의회는 지난 28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 제기는 제주도가 지난 15일자 정기인사에서 구성지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오승익 지방부이사관을 의회 사무처장에 임명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도와 도의회가 끝내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맡기는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감정적 앙금이 더욱 쌓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쨋든 이번 소송의 관건은 지방자치법 상 '의장의 추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달렸다고 본다. 현행 지방자치법 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2항에는 '(사무처장 및 직원인)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제주도가 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의장과 협의와 동의를 한 적도, 추천을 한 적도 없다"며 이번 사무처장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제처가 지난 2010년 이 조항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법대로 하자는 의회나 법에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는 도의 입장이나 모두 일리는 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예산 증액은 낡은 관행이라며 의회를 매섭게 비판하고 있는 도가 사무직원 임명 과정에서는 왜 새롭지도 않은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며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도가 이번 인사에 대해 최소한 유감표명을 통해서라도 타협을 시도하는 등 판결에 앞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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