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과잉문제 해소 및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택시 총량제 및 감차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택시발전법에는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내 3회 위반시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 취소·과태료 60만원, 사업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해졌다.

또 부당요금·합승행위·카드결제 거부는 1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 사업자는 180일 사업 일부 정지 등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지난해 도는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316건을 적발했는데 불친절 93건, 승차거부 90건, 여객질서문란 51건, 부당요금 16건, 기타 66건 등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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