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이자만 가지고 정기예금을 고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미래의 변동된 금리를 적용해주는 ‘금리변동형’, 만기 이전에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형’, 중도에 해지해도 금리상의 불이익이 없는 ‘중도해지가능형’에다 만기 개념을 없앤 ‘거래편의형’까지 다양한 정기예금이 쏟아지고 있다.

△중도해지형〓‘1년 만기로 가입하자니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것 같고 아예 6개월로 가입하자니 금리가 낮다’는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상품군. 1년 만기로 가입하더라도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은행의 ‘새천년정기예금’은 1년 만기로 가입했더라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정상이자를 적용해준다. 중도해지이율은 연 1∼2%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 연 4.6%, 6개월은 4.7%, 1년은 5.1%를 준다.

제일은행의 ‘제일안전예금’도 1년 만기로 투자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연 4.8%, 6개월은 4.9%를 준다.

신한은행의 ‘프리미엄실속정기예금’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해지하면 약정이율을 준다.

△금리변동형= 씨티은행의 ‘슈퍼이자정기예금’은 1년 만기로 가입하더라도 6개월 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이를 적용해준다. 금리가 내리면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인터넷 뱅킹 적용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빛은행의 ‘두루두루정기예금’은 가입만기가 없다. 대신 3개월, 12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며 적용된다. 다만 금리가 예치액에 따라 연 4.3∼5.1%로 확정금리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수시입출금형=국민은행의 ‘수퍼정기예금’이 등장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정도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시입출금형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 이전에 제한된 횟수에 한해 추가 입금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추가 예치는 물론 중간에 필요한 목돈만큼만 해지할 수 있다. 부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는 예치기간만큼의 이자를 준다. ‘수퍼정기예금’은 입출금을 총 60건까지, 한빛은행의 ‘한빛모아정기예금’은 입금은 24회, 출금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거래편의형=제일은행이 지난 7일 선보인 ‘퍼스트 재형저축’이 대표적. 한빛은행의 ‘두루두루…’처럼 만기가 없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해도 금리손해가 없다. 거기에 만기 후에 찾아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한 통장에 여러 예금을 동시에 예치할 수도 있다.

만기 1년짜리 상품이지만 3개월 이상만 예치하면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만기 시점부터 원리금을 재예치한 것과 똑같이 이자를 지급한다.

또 통장 하나에 정기예금을 무제한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는 3회까지 예금을 분할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장기간 예금할 경우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매 1년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는 연 5.1%.

△기타=제주은행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중간형태인 ‘매일모아부금’을 판매하고 있다. 일정금액을 예치해 약정한 기간 뒤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입금, 해당 기간별 수익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금리는 5%대.

국민·주택은행은 초저금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자생활자를 대상으로 연 6.0%의 이자를 주는 ‘생활안정정기예금’을 선보이고 있다. 만 5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5년 이내 퇴직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자만 ‘주식형 신탁’에 투자하는 ‘fine이자로정기예금’을, 하나은행은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 연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하나카드정기예금’을 내놨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