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교육의원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현장체험학습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체험학습 전 교육장소와 시설을 사전 답사하도록 했다.

강성균 교육의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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