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가이드라인 따라 집행계획 수립·공고
도로·공원 90%이상 매입못해 대부분 해제 가능성
재산권 행사 용이 반면 공원 해제 난개발 크게 우려

▲ 도로·공원 등 10년이상 묶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체여부가 오는 8월 결정된다. 사진은 삼매봉.

10년이상 묶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여부가 오는 8월 결정된다. 특히 현재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90%, 공원은 99% 해제될 가능성까지 낳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용이해지는 반면 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을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또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가 발생, 사업시행이 곤란한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올해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년까지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행정시와 협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집행계획에서 제외된 미집행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1376곳(1조 5553억원), 공원은 55곳(7319억원)에 이르지만 연간 투입비용은 300억원, 1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공원·녹지 공간이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에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등 난개발을 비롯해 환경·경관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문제를 포함, 환경성·접근성 등 평가 기준을 만들어 공원·녹지 공간의 우선 매입 순위를 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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