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눈 안 맞춰…조양호 회장 "박창진, 내달 1일부터 근무…불이익 없을 것"

▲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땅콩 회항' 사태로 결국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은 단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수행비서 한 명과 함께 출두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떨지 이해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며 "박 사무장이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회사에 고마운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말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2명의 부사장과 1명의 전무(조 회장의 삼남매 지칭)가 다른 임직원을 심하게 대할 때 이를 심하다고 생각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집에서 나쁜 행동에 대해 꾸짖은 적은 있지만 별도로 취한 행동은 없다"고 답변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이따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 채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약속은 지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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