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부세 개편에 나섰다. 지방교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번 개편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오히려 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수용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함이 없이 재원균형화와 재원보장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자치를 재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제도다. 그러나 배분방식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9일 발표한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세입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게 된다. 체납되고 있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자치단체가 '증세'에 나설 경우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 여론을 의식해 '증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신 증세 역할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비판을 의식해 직접 증세를 하지못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라는 권한을 통해 지자체에 증세에 나서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2014년 기준 30.1%로 전국 평균 44.8%를 한창 밑도는 제주지역은 교부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지역생산에서 농어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신규 세원발굴이 어려워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세수확보를 요구하기 전에 지방재정난 해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현실을 외면하는 이번 지방교부세 개편은 오히려 열악한 지역의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중앙정부는 예산을 통해 지방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정분야 등 지방분권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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