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사회적기업 100개 시대의 그늘

▲ 도내 사회적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기업을 늘리는데 치중하기보다 인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립·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14 제주사회적기업 박람회.
매해 수십곳 지정…상당수 판로난 등 적자
업종별 육성책·마케팅 등 컨설팅 강화해야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운영목적이 영리보다는 사회공헌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마케팅·홍보, 판로개척 등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육성정책은 지정기업과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옥석가리기 보다 지정 우선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2007년 7월부터 시행했고, 제주도 역시 2년이 지난 2009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도는 조례제정 후에 지난해까지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해 1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고 밝히며 육성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처음 도입된 후 매해 15~20곳이 지정되면서 현재 70곳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외형늘리기에 치중되면서 30여곳의 업체가 중도탈락하거나 취소되는 내실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6곳의 업체는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자생력 갖추기로 전환해야

제주도가 지원정책에 추진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대부분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에 정착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옥석 가리기'보다는 '많이 지정하자 식'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상당수가 중도포기하거나 경영난을 겪으며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고시에 참여한 제주도내 사회적기업 모두 적자로 나타났다.

도내 사회적기업들 대다수가 일반기업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인식부족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창출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등로 구분되지만 제주도의 육성정책은 일자리창출형에 치중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지원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육성정책을 개선해 사회적기업의 업종과 형태특성을 감안해 다왕화 및 차별화된 지원사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마케팅과 홍보, 경영전략, 상품개발, 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상품권 보급 및 특례보증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고부언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지금까지 제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정위주의 양적늘리기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제부터는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고부언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제주대학교 교수)은 "사회적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동시에 영리활동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사회복지분야 전문지식은 물론 경영, 홍보,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영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이사장은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도내 상당수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도에 포기할 위기에 처했다"며 "도는 예비기업들이 정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준사회적기업 제도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도 제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성이 낮아 업체들이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촉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업종과 형태별로 다양 및 특화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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