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공인노무사

   
 
     
 
최근 들어 비정규직, 특히 장기고용 계약직들의 해고 사례가 많아져 이에 관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만일 사건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입증능력 부족으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 계약직 노동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초상식 몇 가지를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첫째, 평소 자신이 담당해 온 업무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둔다. 대부분의 상담 사례에서 "회사가 장기간 근무를 약속하였지만 별안간 자신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업무성적이 안 좋다"거나 "근무평정이 나빴다"면서 해고되었다는 것이 대다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 자신이 담당해 온 업무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업무성과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본인의 업무실적을 잘 파악하고, 출력물을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규칙이나 사규, 각종 지침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한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을 보관해 놓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들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지침의 변동내역을 최소한 보관이라도 하고 있어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임금과 관련해 법정수당이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이의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선 본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임금명세서이다. 많은 기업이 이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잘 수집·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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