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가 현장조사
관련 교수 징계 요구도

교육부가 파행적인 학사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제주대 로스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교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교육부가 학사운영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교수들의 징계까지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5~16일 진행했던 제주대 로스쿨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대한 결과를 5일 진정인 최보연씨(38)에게 전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법 과목 담당 A교수는 집중강의를 통해 수업일수를 단축하고,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민법사례세미나와 미디어법도 수업일수 단축 사실을 적발하고, 출석 미달 학생에 대해 성적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학사일정에 없는 개설로 논란을 빚은 계절학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절수업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 파행을 계기로 앞으로 로스쿨 평가에서 학사운영 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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