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 지정 제도가 지방 예술진흥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의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육성 제도는 직업예술법인·단체,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 법인 단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해 중점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품 공개 모집 허용,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문화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도도 전문예술법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이 달 중 법인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예술단체 중 문화부의 전문예술법인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는 거의 없어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 혜택의 격차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인 신청 조건이 공연·전시부문에 치우쳐 있는 데다 공연장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문학단체, 각종 회원단체, 합창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연단체의 경우도 별도의 회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개정도 이 같은 문화부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 지방 예술단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자체 공연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공연 수입만으로는 단체 운영이 어려워 별도의 부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도내 예술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도내 예술단체들은 전문예술법인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단체는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실례로 제주도보다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모 자치단체의 경우도 지원신청이 단 두 건에 그치고 있다.

도내 모 예술단체 관계자 H씨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은 수도권의 직업예술단체들에게는 해당이 되겠지만 지방의 단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제도는 오히려 문화의 중앙 집중화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도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제 법인 지정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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