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난달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전달
"절차대로 진행했다" 해명…인사위 처분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공무원 징계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아들이자 현직 교사인 이모씨(26)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지난달 중순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다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도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는 성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죄나 공무원 신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 등 법원의 판단에 앞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징계 사안이라고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 등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징계 여부 등은 시교육지원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최남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지난 5일 선고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