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홍철 부장판사는 11일 한모 피고인(46·남제주군 남원읍)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어머니 무릎 수술비를 마련키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남이 애써 키운 광어를 대량으로 내다 판데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남원읍 모 양식장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0월29일 같은 마을 양식장에서 광어 약 2000마리(2000㎏) 2600만원 상당을 훔치는등 전후 3차례에 걸쳐 7100㎏ 7000여만원어치의 광어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고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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