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어머니 무릎 수술비를 마련키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남이 애써 키운 광어를 대량으로 내다 판데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남원읍 모 양식장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0월29일 같은 마을 양식장에서 광어 약 2000마리(2000㎏) 2600만원 상당을 훔치는등 전후 3차례에 걸쳐 7100㎏ 7000여만원어치의 광어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고두성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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