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국토부 조사관은 집유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