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는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심의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를 개최, 융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를 벌였다.
이는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심의 결정해야 한다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은 펜션업 3건·12억원으로 심의위원들은 제주시 노형동과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조성할 계획인 사업에 대해선 원안통과 했다.
그러나 북제주군 우도면에 조성할 계획으로 5억원의 융자신청을 제출했던 펜션업은 일정 서류미비로 부결시켰다.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인 주민참여 개발기금의 주재원은 관광복권 발행 수익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출연금 등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부결은 지난 95년 주민참여 개발기금이 설치된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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