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융자 심의에서 펜션업으로 신청 접수된 3건 가운데 1건이 부결됐다.

13일 제주도는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심의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를 개최, 융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를 벌였다.

이는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심의 결정해야 한다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은 펜션업 3건·12억원으로 심의위원들은 제주시 노형동과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조성할 계획인 사업에 대해선 원안통과 했다.

그러나 북제주군 우도면에 조성할 계획으로 5억원의 융자신청을 제출했던 펜션업은 일정 서류미비로 부결시켰다.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인 주민참여 개발기금의 주재원은 관광복권 발행 수익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출연금 등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부결은 지난 95년 주민참여 개발기금이 설치된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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