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에다 근로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한 15개사업장에대한 근로실태를 일제점검한 결과 산재은폐사업장과 건강진단 누락사업장 등 5개사업장을 적발했다.

C콘크리트인 경우 지난해 10월 마춘씨(26·인도네시아)가 콘크리트관을 청소하다 허리를 다쳤으나 일반환자로 입원치료한 후 사업장 기숙사에서 2주간 휴양케하는 등 산재사고를 은폐했다.

또 D무역인 경우 지난해 9월 스엡버스리씨(31·인도네시아)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차가 전복되며 다리를 다쳤으나 산재처리를 하지않았다.

이밖에 석재가공제조업체인 S석재와 A개발은 근로자들에대해 실시해야하는 특수건강검진을 하지않았으며 T상사인 경우 94년부터 지금까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이처럼 현재 도내에는 외국인근로자 41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 평균 임금이 50∼60만원으로 내국인 근로자 임금의 50%수준에 불과한데다 산재혜택도 제대로 못받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들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근로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이같은 불법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에게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위험상황신고전화’활용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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