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3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염병 발생때 주사 또는 약물투여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동물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전염병에 의해 살처분되거나 주사·약물투여 등에 의해 폐사된 동물과 유산태아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돼 왔다.

또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각 또는 매몰한 원유와 녹용 등에도 보상금이 지급되며 사슴과 녹산물 등도 살처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북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로 사슴 등의 보상 상한가격도 확대된다”며 “부상당한 동물에게는 정상가격에서 출하가격을 뺀 차액 보상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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