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영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수석조사역

   
 
     
 
최근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보험모집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장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간 유지되는 복잡한 상품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즉 꼭 필요한 보험인지, 재산상황에 비추어 무리한 보험료는 아닌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주요 보장내용 등을 살펴봐야 하고, 저축성 보험은 단기간내 해지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도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해지환급금, 계약의 철회·취소 등과 같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질병, 장애, 직업 등이 그 예이며 이는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넷째, 계약서에 자필서명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문서상 자필서명의 의미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알고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보험모집인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서명하지는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약서 등 중요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들 서류는 보험회사와 법적 분쟁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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