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활어는 물론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내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 위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물론 산업자원부에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해양부의 활어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추진은 최근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90.9%가 활어의 원산지 표시에 찬성했는가 하면 제주도의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활어 유통 판매에 대한 제재’건의 등 지방자치단체와 해류양식어류수협 등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항 때부터 철저한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활어를 국내산 수족관에 넣어 판매할 경우 규제방법이 사실상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홍학수 제주도해수양식어류수협 유통과장은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면 지금보다는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WTO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속 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대한 제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원산지 표시의무 수산물은 101개 품목에 이르고 있으나 수입활어에 대해서는 그동안 표시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외돼 왔다.

제주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일본·중국으로부터 직수입된 활어는 총 8만3673㎏, 금액으로는 223만4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입량 4만2175㎏에 비해 갑절 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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