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임시총회 정족수 미달…정기총회 이어 두 번째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관련 벌금을 대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회관 매각 안건에 대한 총회 상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7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마을 운영위가 마을회관 매각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마을재산 매각 안건 정족수 150명에 50여명이 모자란 100여명의 주민만 참석했다.
 
이에 마을회관 매각 안건이 임시총회에 상정이 안 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 1월28일 정기총회에서 성원 미달로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강정마을회는 오는 10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마을회관 매각 안건과 벌금 납부 등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총회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한 주민이 부족해 마을회관 매각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투쟁 관련 벌금을 강정마을회에서 책임지기로 한 만큼 다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을회관 매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해군기지 반대 투쟁관련 벌금은 2억5000여 만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금 예상 금액은 1억2000여 만원 등 벌금만 3억7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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