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위 재심의 결정
형태·규모 재검토 요구
사업허가 신중결정 주문

▲ 환경파괴·경관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우도 전경.
우도 해안절경 인근에 관광시설 개발로 환경파괴·경관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태양이 뜨는 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05번지 일원 4만9944㎡ 부지에 총사업비 385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 50실(연립형 44실·단독형 6실)과 미술관·지질박물관, 카페 등을 시설하는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가 우도봉 입구의 대표적 해안절경 중 한곳인 '돌칸이 해안'과 인접해 대형 인공구조물로 인한 환경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일었다.
 
또 이번 사업이 승인될 경우 향후 우도봉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에 의한 관광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수 있어 우도의 자연경관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개발사업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숙박시설의 형태과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명시하라"며 "우도봉 전망대에서 바라볼 때 인공건축물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고 등대 불빛의 각도와 건물의 저촉여부를 도면에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는 1116억원에서 930억원으로, 건축물 규모는 3만4042㎡(지하 4층·지상 1층)에서 2만4534㎡(지하 2층·지상 1층)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건축규모가 주변 경관에 비해 장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사업자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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