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일 시스템 개통…지방재정 확충 기대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중앙부처·공공기관 50여곳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가 신속히 이뤄져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특히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금 탈루나 과세누락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과오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국세청·관세청·법원 등 정부기관간 자료 공유로 환급금이나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앞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이 시스템을 2016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2차 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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