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고 총기 2036정...경찰서 보관
단순사고 면허 박탈 등 조치 어려워

최근 다른 지방에서 총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기 사용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안전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신고 된 총기는 엽총 827정과 공기총 1209정 등 모두 2036정이다.
 
신고 된 공기총 중 5.5㎜ 단탄공기총은 중요부품을 지구대 및 파출소 무기창고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공기총은 위력이 약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
 
화약을 사용하는 엽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수렵기간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총기 입출고도 까다로워 경찰서 등에 비치된 수렵총기 안전관리수첩에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수렵총기 보관 현황대장에 관련사항을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소유주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총기를 출고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2시19분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국궁장에서 황모씨(64)가 엽총을 가방에 넣다가 안전핀이 풀리면서 발사돼 A씨(65)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3일 오후 5시36분께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모 식당 주차장에서 김모씨(58)가 총기사고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총기 소지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기 사고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앞선 사고는 아직 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야 검토를 거쳐 총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나면 총기는 무기고에 영치하고 있지만 단순사고는 총단법에 따라 압수 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때와 일제점검, 총기 출고 시 등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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