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개정안 2월 국회통과
“주기적 교육 통해 총기안전사고 방지”

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인해 희생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기면허 허가 전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수렵을 하기 위해 총기 반출을 할 때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제22조제1항에서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해당기관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엽총·공기총·석궁의 경우,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기 반출 전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 마련된 만큼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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