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도내 수상레저업체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수상레저업체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월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경학 의원은 조례 개정사유를 통해 “수상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나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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