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생예산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예산파국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과제로 지목.

이번 도와 의회의 합의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임시처방에 불과할 뿐 도와 의회의 완전한 예산갈등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주변에서는 “올해말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편성·심사하면서 도와 의회가 또다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며 “지금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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