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형법으로 제정된 간통죄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는 그동안 형법으로 다뤄야하는 범죄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법상 범죄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제3자가 신체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성립된다.

하지만 간통죄는 부부간의 폭행이나 사기가 아닌 불륜의 문제를 형사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냐는 점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반면 가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울타리기가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컸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지난 25년간 네 차례 진행됐으며 모두 합헌 결정이었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와 가족 생활보장, 부부간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지키기 위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반대로 헌재는 5번째 재판에서는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가정파탄과 성도덕 문란 등의 이유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간통죄가 형사법상 처벌되지 않더라도 간통 행위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법으로 처벌하던 간통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한마디로 간통으로 '철창' 신세는 면해도 경제적으로는 '쪽박'을 차게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며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나라는 한국과 대만, 일부 아랍 국가뿐이다. 헌재가 "이미 간통죄를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 폐지 이전보다 성도덕이 문란하게 됐다거나 이혼이 증가했다는 통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간통죄의 위헌결정은 가정과 부부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개개인이 알아서 하며, 그만큼 국민의식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