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 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올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특례연장근로'라고 한다.

특례연장근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상사업에 해당해야 하고,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다. 특례연장근로의 대상사업은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사회복지사업이 있다.

서면합의의 주체인 노동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서면합의의 내용과 범위는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특례연장근로가 남용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유, 시행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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