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이달중 사업설명회·용역 발주
연말 단계적 이행…거출금 현실화 주력

감귤산업 안정화를 위한 '의무자조금'도입 작업이 본격화된다. '감귤명품화사업'도 유통 체계화로 방향을 분명히 했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4일 '감귤 관련 당면 사항 업무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제주농협은 이르면 올 연말 감귤 의무자조금 이행을 목표로 이달 중 사업 설명회와 사례조사,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이미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배와 참다래, 파프리카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감귤 최적안을 도출하는 한편 추진 대상 회원 범위를 구체화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인 등의 '무임승차'논란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제도 도입에 있어 한계로 지적됐던 '재원 확보'부분에 있어서도 생산자가 납부하는 금액(거출금)을 재배면적과 출하량,금액, 포장상자 등 농자재를 기준으로 하는 등 현실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운영 효율화 방안도 모색된다.
 
이와 별도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감귤품목에 맞는 거출방식과 조성기준, 세부 절차 등을 설정해 최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들 로드맵대로라면 이르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감귤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제주농협은 또 감귤 계통출하 확대를 위한 3Ten(농협 역할 10% 확대․농협 출하량 10% 증대.농가 수취가격 10% 제고)운동을 통해 유통 일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명품감귤화사업'의 방향을 구체화 했다.
 
이를 위해 고령농가 지원을 통한 선과장(직영.작목반) 운영활성화와 감귤수송 전담반 구성, 공영도매시장 '전담책임자제'운영 등 판매농협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감귤 품질기준 재설정에 맞춰 선과기 드럼 교체 등 인프라 개선과 홍보 강화 등 사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물론 제주도의 감귤생산실명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도 점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