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지정이후 7년 가까이 손을 대지 않았던 도시계획구역의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내년에 2억원을 들여 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구역, 추자·마라도 등 도서지역의 절·상대보전지역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해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온 절·상대보전지역은 지난 94년 최초 지정후 공공의 목적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해제 또는 구역조정이 이뤄졌으나 일제 정비가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절·상대보전지역으로 묶인 토지주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잦은 민원을 사왔다.

도는 용역결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으로 결론이 난 토지의 경우 과감히 보전지역에서 해제하거나 구역을 조정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 도서지역 이외의 중산간은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절·상대보전지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보전할 것은 보전하되 주민불편을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보전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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