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외 수출과 관련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를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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