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회장 관련설로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진 국민금고의 대주주가 바뀔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금고 대주주 박모·정모씨등은 당초 지분중 30%를 초과한 부분만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에게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키로 하고 인수가격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민금고측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에 따른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금고는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외국계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전용 상품을 내놓는등 영역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금고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달말이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G&G그룹 이용호회장과 관련설이 제기된 국민금고와 부산 신흥금고, 안양 대양금고등 3개금고에 대해 발행주식 취득내용의 사전신고 위반등을 이유로 대주주 주식처분명령을 내린바 있다.

금고업법상 지분 30%이상을 확보한 대주주가 일정기간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금감원이 지분 강제처분명령을 내릴수 있다.

신흥금고는 지분 100%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됐고, 대양금고도 다음달까지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