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택지개발지구의 전기 간선시설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추가부담을 놓고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와 한전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주체인 주택공사는 제주시의 지중화 요구에 따라 이를 수용할 방침이나 지중화 사업비는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공측은 “지중화 사업비 25억원을 낼 경우 추가 소요비용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법제처는 지난 99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전기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며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한전측은 전기공급 규정을 들며 지중화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제주지사 관계자는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전주시설은 기본으로 해주지만 그 이상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공 제주지사 관계자는 “제주시가 전주시설 지중화를 사업승인의 조건부로 내걸 경우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며 “지중화 사업에 따른 추가비용은 차후에 한전측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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