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1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축협 1천115명과 수협 82명, 산림 129명 등 1천326명의 조합장이 새로 당선됐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 등 총 204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3천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보인 이번 동시선거의 투표율은 80.2%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치러진 개별 조합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 78.4%보다 1.8%포인트 높은 것이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이 81.7%로 가장 높았고 수협은 79.7%, 산림조합은 68.3% 순이었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동시선거 방식을 첫 도입했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양상이 적잖이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 이후 위법행위 762건을 적발해 고발 149건, 수사의뢰 44건, 경고 569건 등의 조치를 했다. 조합당 적발건수는 0.575건으로 최근 10년간 통계와 변함이 없었다.
 
 
선관위는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은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당선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 판결에 의해 결정되며, 무효가 최종확정될 경우 개별 조합별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9일 열고 설문조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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