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자치단체가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병.의원과 가축병원에서 배출되는 월 16.5t의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던 영평동 소각장이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미달돼 내년부터 가동이 중단케 됐다.

제주도의사회 등은 이에따라 "병.의원마다 소각시설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며,다른 지방에서 운반해 처리할 경우도 운송비용 부담이 추가 발생한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도내 자치단체는 최근 병원성 폐기물 처리비용중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키로약속했다.

양측은 병원성 폐기물을 전남 장흥의 민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데 따른 연간 5천만원의 운송비용 가운데 2천800만원은 병.의원에서 부담하고, 잔여금 2천200만원 중50%는 제주도, 나머지는 인구비례에 따라 시.군이 지원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지원액의 과다를 떠나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한다"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지원의 합법성과 정당성문제가 나올 전망이다.

일부 주민들은 "고소득 사회지도층인 의사 집단이 당연히 스스로 해결해야 할감염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놓고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부터 모양새가 좋지않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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