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찾았던 장애인 김모씨(32·제주시 삼도1동)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보장구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아갔지만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 손잡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휠체어에 의지해 영화관을 찾았던 양모씨(26 ·여·제주시 도남동)도 곤혹스러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뼘 밖에 되지 않는 턱 높이 때문에 입장권을 사는 것조차 버거웠다. 더욱이 계단을 통해야 극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휠체어를 옮겨달라고 부탁하기에도 난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실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 올해 도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계단승강설비 손잡이의 미설치 사례가 이를 증명해 준다.

조사결과 제주시 78.9%, 서귀포시 76%, 남제주군 75%, 북제주군 55.5%가 계단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도교육청, 제주경찰청, 우편집중국, 노동사무소 등도 계단승강시설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도장애인총연합회 김성건 부장은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준비는 전무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계단이 비장애인들에게 오르내리기에 편리를 제공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세상과 단절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편의시설 확충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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