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9일 국토교통부에 의견서 전달
제주도 입장 발표 않아 교육청과 '온도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계획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19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돼 학비인상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공교육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 등으로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사실상 과실송금 허용을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등 도교육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