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농어업인 가입자에 1인당 월 최대 4만950원 지원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모(55.여)씨는 얼마 전 18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퇴직후 김씨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로 남편과 함께 귀농했다. 김씨는 몇 년 전 인근 시골에 미리 농지를 사놓고 주말마다 틈틈이 가서 농사일해오고 있었다.
 
김씨는 농촌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게 됐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며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노후준비를 위해 계속 가입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직장 다닐 때와는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모두 내야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고민 끝에 연금공단 지사를 찾은 김씨는 노후설계 상담을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그날로 마을 이장과 면장에게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월 10만원씩의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 국가에서 2015년 기준소득금액(91만원) 기준으로 매달 4만950원씩의 보험료를 지원하기에 김씨는 나머지 5만9천원 정도만 내면 된다.
 
 
김씨가 수급연령인 62세 때부터 받을 연금수령액은 애초 매달 49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씨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60세까지 5년 더 가입하면 연금수급액은 월 57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것. 1995년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5년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2014년 11월 기준 농어업인 가입자는 34만1천740명이다. 2014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받고서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총 63만7천570명(노령연금 50만8천636명, 장애연금 4천382명, 유족연금 13만4천552명)이다. 
 
농사를 짓거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가구는 지난해 4만4586가구였다. 종전 사상 최대치였던 2013년의 3만2424가구보다 37.5% 늘어났다. 2010년 4067가구에 그쳤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1년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귀농·귀촌이 증가세다. 가구주가 40대 이하인 2014년 귀농·귀촌 가구(1만7611가구)는 2013년(1만2318가구)보다 43.0%나 급증했다.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귀농·귀촌 가구 평균 증가율(37.5%)보다도 5.5%포인트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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