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출방식에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후보 30%를 당선가능 순번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은 선관위 심사를 통해 후보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역구에서 전체 후보의 30%를 여성후보로 공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정하는 규정을 정당법 등 관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지방의원 정수를 광역의원은 현행 690명에서 667명으로, 기초의원은 현행 3490명에서 3300명으로 3∼5%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시도단위로 선거구 인구편차가 3대1 이내로 조정된다.

한나라당은 당무회의를 거쳐 최종 당론을 확정,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긱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간 절충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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