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27일까지…봄동상해 특약은 제외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과수5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1주간 연장됐다.

23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을 27일까지로 1주간 연장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감귤 과수 특성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농가 불만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납입금액 대비 100배에 가까운 보상(납입 17농가.79만원→보상 8농가 7400만원)을 받는 등 일부 효과를 내면서 23일 현재 전년(17농가.11㏊ 상당)의 갑절 수준인 32농가.28㏊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떪은 감이 5농가.17㏊(2014년 18㏊), 단감은 2농가.11㏊(〃.4㏊)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과일 증가와 이상 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이 30.6%로 늘어나며 농가 부담이 19.4%로 완화된 것도 가입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장에 따라 대상 농가들은 27일까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봄동상해 특약은 재해발생시기를 감안, 연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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