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국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소비자보호팀장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들은 향후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암, 간경화, 뇌출혈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일명 '고지의무'라 함)' 위반을 이유로  진단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함에 따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신의 과거 병력 및 현재 질병, 장해 등 건강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제도를 두는 것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의 일방인 보험회사에 알려 주기 위함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란에 피보험자가 각각의 질문사항에 체크 또는 병력 등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질문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 등은 반드시 사실대로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의사가 '검사 결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또는 '완쾌되었다' '이제는 (고혈압 등)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피보험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거 질병이나 현재 질병 등에 대해 이를 누락 또는 축소하여 고지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체크 또는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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