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를 한 내·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김모씨(25) 등 11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제공하거나 관광안내를 하면서 하루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가운데는 중국인 유학생, 택시기사, 여행사 직원도 있었으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무자격 관광 가이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자격 관광 가이드를 고용한 혐의로 여행사 4곳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통보 조치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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