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수용 재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요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들어서는 시설은 관광수익 창출이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휴양형주거단지가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콘도미니엄이나 분양형 호텔 건설 위주의 기존 관광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말고도 현재 진행중인 각종 유원지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숙박시설이나 카지노 등 투자금 회수가 빠르고 수익성이 높은 시설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개발사업자의 주수입원인 콘도나 호텔 분양이 중단되면 유원지 개발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사업자 위주의 현행 개발방식은 바뀌어야 마땅하다.

또 지난 2006년 단지 내 74만3700㎡ 중 16.7% 12만4516㎡를 수용(소송 대상 1만542㎡)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대도민 사과와 함께 도민 땅을 외지 자본에 팔아넘기는 행태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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